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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멋 사이, 픽시 자전거에 숨겨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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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9-03 15:10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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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멋 사이, 픽시 자전거에 숨겨진 위험

안전운전 의무위반 적용, 보호자 방임 처벌 검토 가능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장 김민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급정거하기 어렵고, 돌발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는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입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시속 20km/h로 주행 시 제동거리는 13.5배나 증가하며, 특히 내리막길이나 돌발상황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한 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는 구동계(페달조향계(핸들제동장치(브레이크)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자전거가 아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경고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픽시는 법적으로 이미 로 분류된 만큼, 단속 대상임을 명심해야 하고 호기심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은 멋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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