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멋 사이, 픽시 자전거에 숨겨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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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과 멋 사이, 픽시 자전거에 숨겨진 위험
안전운전 의무위반 적용, 보호자 방임 처벌 검토 가능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장 김민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급정거하기 어렵고, 돌발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는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입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시속 20km/h로 주행 시 제동거리는 13.5배나 증가하며, 특히 내리막길이나 돌발상황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한 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는 구동계(페달)·조향계(핸들)·제동장치(브레이크)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자전거’가 아닌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경고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픽시는 법적으로 이미 ‘차’로 분류된 만큼, 단속 대상임을 명심해야 하고 호기심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은 멋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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