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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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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9-29 16:2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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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노인보호구역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공영훈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동군도 전체 인구의 42%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근력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인지능력 또한 저하되어 위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정차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강화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동군에서는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하동노인종합복지관 앞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3개월 뒤부터 속도위반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 노인 교통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인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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