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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도 무시한 굴패각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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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4-05-28 15:41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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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경고문구도 무시한 굴패각 불법투기

 

금성면 갈사리 해안도로변에 굴패각 및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는 팻말을 하동군에서 설치해 놓았지만 보라는 듯이 굴패각이 버려져 있다.

이 팻말에는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보자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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