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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천 고수부지에 장기간 폐기물 적치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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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5-21 15:22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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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천 고수부지에 장기간 폐기물 적치로 민원


2년간 적치로 주민·관광객 주차 시 위험 높아

화개악양농협 청사 공사 시 반입 자재로 수몰

A시공사와 하도급 B사 간 법적 공방으로 번져


 

202453일 화개악양농협이 숙원이었던 종합청사를 완공하고 초일류 농협을 향한 힘찬 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작금에 이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재가 화개천 고수부지에 적치되어 있어 주민과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고수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엘리베이트 설치 시 필요한 부품과 그에 필요한 자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개악양농협에 확인한 결과 이 적치물은 애초 A시공사(이하 A)와 하도급 B엘리베이트 회사(이하 B) 간 계약에 의해 설치를 하기 전 B사에서 이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으나 20238월 집중호우로 인해 화개천이 일부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고, 때문에 이곳에 보관 중이던 B사의 자재가 수몰되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A사에서는 엘리베이트 설치 시 B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을 준공하면서 A사와 B사 간 첨예한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L씨는 공사가 끝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주차해야 할 공간에 폐기물(?)을 방치해 놓아 주차 공간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공사 관계자들이 빨리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적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개악양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B사가 엘리베이트 제품을 가져와 고수부지에 보관을 하였고, 주변에서 여름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침수피해가 발생하자 A사에서는 B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타 회사 제품으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였고, 이 때문에 A사와 B사가 법정 소송 등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개악양농협에서는 준공 전 공사비를 A사에 이미 지불하였지만 침수피해로 인하여 B사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양측 회사가 사업비 지급 문제 등으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적치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조속히 이동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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