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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근절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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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2-19 13:10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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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근절은 하세월?

노량항 인근 주차장, 차박·캠핑카 난립

주말과 연휴에 야영과 취사 행위 만연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해 지난해 920일 시행에 들어간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무색하리만큼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주말과 연휴가 되면 야영과 취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이 끝난 131, 금남면 노량항 인근 물양장과 공영주차장에는 다양한 캠핑카와 차박을 하는 여행자(?)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물양장에서 차박과 캠핑카로 여행을 즐기는 한 무리는 바로 옆에 하동군에서 어촌·어항법17조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취사 및 야영 금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주차장 조성 시 안내·경고문 간판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캠핑카에도 신발들만 보이고 내부에서 캠핑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를 받고 주차장을 확인한 시간은 131() 오후 5시경, 이 여행자들은 이날도 이곳에서 차박과 야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제보자 A씨는 여행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캠핑을 하는 것도 눈에 거슬리지만, 차라리 행정에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여행자 B씨는 주차 공간이 넓고 경치가 좋아 이곳에서 묵고 갈 계획이다.”무료 주차장이라 캠핑카로 야영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주차를 했다. 차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해 공영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캠핑카를 주차해 취사와 야영을 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수막 게첨, 현장 수시 방문 등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량항 주변에서의 차박과 캠핑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노량항주차장 캠핑카를 검색하면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이 수십장의 사진과 다량의 설명을 첨부해 놓았는데, 참으로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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