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통신선 훼손 피의자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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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로수·통신선 훼손 피의자 검찰로 송치
가로수 피해 4,400만원, 통신선 1,500만원 견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7일 본지 1면에 ‘야음 틈탄 대형차량 가로수 등 훼손’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된 후 하동군과 통신사에서 산출한 피해액이 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에서 70여 그루의 피해 가로수에 대하여 00나무병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피해 정도와 수령 등에 의거 4,400만원의 피해액이, 통신사에서는 1,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나무병원에서는 수목 상태 정도에 따른 치료비와 가지 정리 등에 대한 비용을, 하동군에서는 고사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수령과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등에 대한 견적의 합이 4,400만원이 산출돼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사건에 대하여 시인을 하면서 피해액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해 대처한다는 진술을 받았다. 피해 자료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민 K씨는 “야간에 불법으로 국도를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물 등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사리사욕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물적 피해를 입히고 홀연히 사라지는 이런 행태가 차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측에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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