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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4-12-26 12:18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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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동역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이 도로 경계를 넘어와 있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위에 설치된 반사경이 불법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소형차는 지장이 없지만 대형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할 때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운전자의 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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