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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도 무시한 굴패각 불법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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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4-09-04 14:23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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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경고문구도 무시한 굴패각 불법투기 계속~


 

58일 본지 22호에 경고문구도 무시한 굴패각 불법투기라는 독자제보가 게재된지 4개월이 흐른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불법투기한 굴패각의 양에 말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무슨 배짱으로 누가 보란 듯이 이렇게, 그것도 각종 쓰레기와 함께 본인의 양심을 시궁창에 버리고 갔다.

금성면 갈사리 해안도로변에 굴패각 및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는 팻말을 하동군에서 설치해 놓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팻말에는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있다.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단속으로 환경파괴범에게는 강력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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