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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무단 불법 적치 이래도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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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8-18 15:50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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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무단 불법 적치 이래도 돼나


토석채취장에 불법 건설페기물 수십톤 추정

페기물 불법 적치자 찾아 강력 조치해야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산109번지와 범아리 산 62번지 일원에서 운영되었던 토석채취장에 수십 톤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현장에는 벽돌, 콘크리트, 폐스티로폼 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고, 토석채취장에서 사용 후 버리고 간 금속 자재들도 놀이 슬어 그대로 널브러져 있다.


민원인 K씨는 토석채취장 허가가 종료된지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출입을 통제하는 그 어떤 시설도 없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폐기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곳에다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에 이러한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폐기물 불법 적치자를 찾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적치자를 찾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폐기물의 처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적인 처리 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문제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터만 있으면 폐기물을 은근슬쩍 몰래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로 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군민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치 않을까.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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