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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읍내 A아파트 법면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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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4-03-11 14:30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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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읍내 A아파트 법면 복구 완료(?)

복구 완료 후 1개월만에 봄비로 다시 문제

경사로 인해 흙과 이식 잔디가 그대로 유출


 

<속보>

116일자 본지 1면에 하동 읍내 A아파트 법면 위험천만(?)”이라는 기사가 게재될 무렵 이곳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2월 중순 봄비로 인해 또다시 법면이 흘러내리자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동읍 읍내리 789-7번지와 산복11**과 인접해 있는 A아파트 법면, 사진 1(18일 사진)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 사진 2의 모습으로 복구를 했지만 법면의 경사로 인해 흙과 잔디가 2월 중순 내린 비로 인해 흘러내리고 있다.


최초 민원이 제기될 당시에도 공중에 떠 있는 아파트의 마당 일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인데 안전망 설치 등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아래쪽 비어있는 공간을 단순히 흙으로만 메꾸면서 여름 장마비도 아니고 봄비에 허무하게 다시 흘러내리고 있다.

시공사나 감독 관청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담당자의 인사이동.


법면의 높이는 10여미터 남짓이지만 이 법면 아래쪽은 차량 통행은 물론 상당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2차선 도로이다.

군민 K씨는 경사가 제법 있는 곳인데도 단순히 흙과 몇 줄의 잔디만 이식해 또다시 이런 한심한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큰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도 부실이 발생한다면 크나큰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2월 중순 내린 비로 인해 토사가 일부 유출되었다.”경사면을 감안해 다른 시공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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