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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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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4-12-17 15:22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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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이래도 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보고 있다는 독자의 제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는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주차가 가능한데 이처럼 장애인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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