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연 의원, 예산낭비 방지 위한 노력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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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예산낭비 방지 위한 노력 빛나
‘예산절감·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발의
도시브랜드 예산낭비 방지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경남에서 두 번째로 시행
=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이 발의한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 서부경남에서는 최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민연 의원은 조례제정 제안 이유에 대해 “하동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브랜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발의
=최근 김민연 의원은 군정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변경되어 브랜드의 일관성 유지를 저해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정립하여, 하동군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와 군기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상징물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12월 14일에 개최된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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