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
2025-1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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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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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철저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394건으로, 17명의 부상자와 약 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하동군에서는 15건의 음식점 화재가 보고됐다.
음식점 주방은 조리 과정에서 가스와 직접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후드·덕트 등 곳곳에 기름때가 쉽게 쌓여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식용유 등 기름을 원인으로 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0.5㎜ 이상 두께의 불연재 배기 덕트 설치 ▲후드·덕트 및 벽면의 기름찌꺼기 수시 청소 ▲가스 배관·전기 설비의 매일 점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석기 소방서장은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름때 제거 등 평상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K급 소화기 비치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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