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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2025-01-23 15:31 15 0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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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농가화재 주범 화목보일러 불씨제거 철저히 해야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57건으로 7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6)와 약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동에서는 총 14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가연물 근접방치 55(35%), 화원방치 31(19.7%), 설치부주의 18(11.4%), 과부하 13(8.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화장소는 주거시설이 116(73.8%)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를 갖춘 대부분의 주택은 농촌지역, 산림에 인접하고 있어 화재 시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주요 예방법으로는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 완전제거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지정된 연료 사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연통의 주기적인 청소로 그을음 제거 등이다.

서석기 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 불의의 사고를 막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며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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