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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 합동점검

2024-10-28 14:56 14 0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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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 합동점검


하동경찰서, 금연지도원과 금연구역 2049개소 합동점검

국민건강증진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도 홍보


 

하동군 보건소가 다음 달 29일까지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구역 내 자율적인 법령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법 또는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등 2049개소다.

보건소는 경찰, 금연지도원과 함께 3개 반(10)으로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점검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적발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도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전 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의 10m 이내였으며, 초중고교 금연구역은 신설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한 하동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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