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2025-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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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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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단순 치통·단순 감기·경미한 타박상 등 포함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29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 유형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고열·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경우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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