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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2025-09-03 15:00 23 0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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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단순 치통·단순 감기·경미한 타박상 등 포함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29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 유형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고열·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경우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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