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2024-05-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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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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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올해 말까지 관내 취약계층 300세대 대상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취약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전개한다.
박유진 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군민이 안전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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