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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욕 쿠폰’전국 첫 시행

2024-01-12 15:12 136 0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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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욕 쿠폰전국 첫 시행

새해부터 목욕쿠폰으로 고향 어르신께 효도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인 목욕 쿠폰을 선정해 전국 처음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부자가 소정의 기부금을 하동군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답례품을 목욕쿠폰으로 신청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개인을 지정하면 7일 이내 등기로 발송된다.

하동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지역으로 많은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지원을 위한 하동사랑 효도쿠폰을 시행해 관내 위생업소로 허가받은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목욕업소 대표자들과 간담회 및 협약식을 했으며, 친절한 서비스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지정기부가 가능하고 목욕쿠폰을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부자의 취지와 선의에 맞춘 하동만의 답례품과 기금사업의 발굴로 차별화된 홍보로 기부금 확대와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고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재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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