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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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하동군이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질서를 유지하고자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해당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치용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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