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본문
하동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5월 중순부터 자격 충족 시 연중 최대 1200만 원
하동군이 귀농·귀촌·귀향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추가경정예산 2억 6천만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34개소가 신청 접수되며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는 당초 예상 사업량인 20개소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평가 기준표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미선정된 신청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하동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5월 중순부터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규모를 개소당 최대 1천5백만 원(보조 100%)에서 최대 1천2백만 원(보조 80%)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이는 도내 최대 지원 금액이다.
신청 자격은 귀농·귀촌인과 귀향인이 구분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으며 최근 3년 이내 하동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중 본인 명의의 주택(대지 포함)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로 부부 공동명의도 포함된다.
귀향인은 하동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로서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하동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중 본인 명의의 주택(대지 포함)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부부 공동명의도 포함)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수요량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수요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보조사업 대상자들의 수요 증가에 하동군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이며, 귀농·귀촌·귀향인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하동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두 기자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