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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관원,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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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5-01-23 15:24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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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관원,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준수 당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하는 농업인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원)는 공익직불금이 21일부터 430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정해 짐에 따라 신청 시 농업인 자격, 농지 등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자격요건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지급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판매, 가공 등을 통한 수입 증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노동이 없는 전부위탁 경영과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관외경작자, 신규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다음은 농지요건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토지(산지, 초지)와 묘지, 폐기물·모래·자갈 적치, 골재채취장,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조경수·관상수 식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폐경지를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동일 필지에 복수의 신청인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를 설치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해야만 직불금 감액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 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바뀐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기촌 소득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에 걸쳐 단가가 5% 인상되고, ·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지급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공익기능 의무 준수사항 정비로 이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은 제외되었고, 교육이수와 영농기록은 완화된 반면에

영농폐기물관리, 화학비료 준수, 농업경영체 품목 변경등록 신고 등은 강화되었다. 전략작물 품목·면적도 확대 추진하고 단가도 인상될 전망이며, 벼 재배면적 감축 지원도 강화된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하며, 농작업을 전부 위탁하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자 신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에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토지는 반드시 신청에서 제외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한 필지 내라도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도로, 농막, 창고 등 농지 부대시설도 해당 면적만큼 제외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동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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