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체육회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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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체육회장 입장문>
하동군체육회장 김우열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체육회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민 여러분과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와 체육회와 관련된 보도 및 항간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건
2023년 사무국운영규정 개정 과정에서, 본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사실, 민선 1기(2022년)에도 제규정 제·개정 9건 중 7건이 동일하게 공정위원회 심의 없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민선 2기 초에도 심의 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된 것입니다. 이는 절차상의 미숙지로 인한 오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회계 관련 지적 사항
①경남도민체전 찬조금 사용
2023년 경남도민체전 찬조금 980만 원 사용과 관련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조금을 주신 분들의 뜻은 “도민체전 참가 종목 지원”과 “직원 격려”였으며, 실제로 해당 취지에 맞게 종목별 지원금과 직원·지도자 복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인정되었습니다.
② 체육회 자체 예산 지출
업무추진비와 회원단체·지도자 내실화 사업비가 결산상 과다 지출된 것처럼 보였으나, 전체 예산 항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은 예산보다 300만원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즉, 항목 적용 과정의 회계 처리 착오였지, 개인적 유용이나 과다 지출은 없었습니다.
3. 체육진흥부장 채용 건
체육진흥부장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 요청 무시, 회의록 미작성, 영상 촬영 요구 미수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실제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회의록 미작성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사위원회 채용 면접 시 개별 채점표가 회의록을 대신해 왔고, 인근 시군 체육회 역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징계 결과 및 재심 요청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경남도체육회 통보에 따라 하동군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누락, ▲회계 문제로 업무정지 3개월, ▲채용 과정 문제로 견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저는 절차상의 미숙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횡령이나 부정사용이 없었음에도 ‘업무정지 3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경남도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선2기 초기에 선례를 따르다 보니 발생한 업무 실수이지 결단코 권력을 남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다짐
저는 민선 2기 체육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 신뢰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소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군체육회장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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