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 많아 > 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추석 맞아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 많아

2023-10-17 19:16 141 0 7호

본문

de32b98b2e9a9abb23d0bfe955b7b83e_1697537789_6055.jpg
 


추석 맞아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 많아


정당·당원협의회장 아닌 개인 이름 사용해

가로수·가로등·낙석방지망·울타리 등 난립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21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시행한 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정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임박해지자 하동관내 곳곳에는 추석 연휴 잘 보내라는 미명 하에 본인의 사진을 삽입하여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과 가로수, 법면 낙석방지망, 울타리 등에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지자체 내에 속해 있는 각종 단체에서 게시대 외의 장소에 귀성객에게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현수막 설치는 이해를 이해하겠지만 내년 총선을 대비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심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그 즉시 회수하고 있다.”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서도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등 정상적인 게시대가 아니면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군수는 가로등·신호등·전신주나 가로수, 도로변,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오인하여 무분별한 현수막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