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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사천·남해·하동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해양쓰레기 방치 질타

2025-11-03 14:59 29 0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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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해양쓰레기 방치 질타


노량향(하동) 등 국가어항 및 대포항 등 어항관리선 수거 全無

경남 어항관리선 추가 및 해양쓰레기 문제 적극 대처 촉구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남해·하동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에 밀려온 해양쓰레기에 대해 수거업무를 하지 않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대해 질타했다.


서천호 의원은 어촌·어항법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를 위해 어항관리선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이번 7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은 사천·남해·하동의 국가어항(신수항, 미조항, 노량항) 및 지방어항(대포항, 늑도항, 중항항, 낙지포항, 구노량항, 중평항, 술상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항관리선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자체들의 요청이 없어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천호 의원은 법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수역의 폐기물 정화는 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고, 또한 지자체 요청과 관련된 근거는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가 내부규정까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해양수산부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공단이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공단이 어항 청항업무를 소홀히 하는데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국가어항이 전남은 34, 경남은 20개임에도 어항관리선은 전남이 4, 경남은 1대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수요가 높은 경남권에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은 법에 규정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공단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집중호우시 매년 반복되는 사천·남해·하동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자료제공 서천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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