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2025-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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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 지키는 ‘112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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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 지키는 ‘112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12신고로 범인를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나 재난 피해자를 112로 신고하여 생명을 구한 경우에도 범인 검거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112신고로 범죄를 예방하였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 심사를 거쳐 공로가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신고자는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대통령·국무총리· 경찰청장 표창, 경우에 따라 포상금과 표창을 모두 받을 수도 있는데,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기관장이 직권으로 지급 심사를 요청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한 내용과 같은 중복 신고, 언론 등에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한 신고, 가명이나 익명 신고, 공직자가 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등 일부 제한도 있다.
한편, 김성희 경찰청장은 “이번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는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치안여건 속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민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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