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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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대상자 8천 명 → 1만 2천 명으로 늘어나
하동군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더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목욕비가 충전된 카드(연 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하동군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조건을 확대·조정했다.
조정 내용은 ▲목욕비 지원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5세 이상 → 70세 이상 ▲지원금 연 6만 원 → 연 7만 원 ▲주소지 읍면 목욕업소 →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목욕 사업주와 업무협약 →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와 업무협약 등이다.
변경 조례는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연령 조건을 낮추면서 2024년 약 8천 명이었던 대상자가 2025년에는 1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군은 12월까지 이·미용업소 가맹점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용자 신청도 접수받는다. 이후 카드 배부가 완료되면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 자동 소멸하므로, 2024년에 충전 받은 금액은 반드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대상자 8천여 명 중 5천6백여 명(약 70%)이 신청하며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여기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추가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랑의 효도(목욕) 쿠폰’을 제공하고, 특정 기부사업으로 ‘취약계층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목욕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증진 사업이자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확대 개편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더 완성도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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