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근절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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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근절 안되나
9월 20일 개정, 주차장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어촌·어항법,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 금지
국토교통부가 4월 23일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0일에 시행된 후에도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내에서도 캠핑카와 캬라반 등 일부 사용자들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취사 및 야영을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하동군에서도 「어촌·어항법」 제17조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취사 및 야영 금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주차장 조성 시 안내·경고문 간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문과 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와 캬라반 등 이용자들 일부가 계속해서 공영주차장과 물양장의 설치 취지를 무시하면서 점용하고 있다.
군민 A씨는 “평소에 주차 공간이 넓어서 캠핑카 등 방문객들이 장기간 여기에 주차한 후 야영과 취사를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물양장 인근은 온통 식당과 편의 시설이 있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앞 주차장에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탁받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물양장으로 사용되는 어항시설로 인근 어촌계와 협업해 차박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단 외부인뿐만 아니라 하동군민도 캠핑카나 캬라반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물양장에서의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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