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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2024-08-08 15:24 47 0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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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89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피해 입은 농가 지원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하동군이 9일까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캐나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를 본 일부 축산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했으며, 202212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서류(생산·판매 실적,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서면·현장 조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한 마리당 53199, 육우 17242,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에 따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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