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매입 없이 활용’ 법 개정 추진 > 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농어촌 빈집 ‘매입 없이 활용’ 법 개정 추진

2025-07-24 13:47 14 0 49호

본문

2056a6f93ef5132ac0d6f457e5eb902a_1753332472_351.jpg
 


서천호 의원

농어촌 빈집 매입 없이 활용법 개정 추진


소유자 매도 기피에 방치 지속

임대·협약 통한 재활용 제도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천·남해·하동)7, 농어촌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지자체도 예산·절차상 제약으로 빈집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전국 농촌 빈집은 65,000(2023 년 기준, 지자체 조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빈집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개축·수리한 뒤 주거, 사무,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유자의 요청으로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서천호 의원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