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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관로 막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2024-06-19 13:52 97 0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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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막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금지 당부

미인증 제품 사용 및 불법 개·변조 금지 강조


 

하동군이 이달부터 올바른 생활하수의 배출 방법을 알리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 또는 내부 거름망을 불법적으로 제거·훼손하여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제품 사용 시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 홈페이지(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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