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新주거단지 주변이 해충들의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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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新주거단지 주변이 해충들의 서식지(?)
광평1BL영구임대주택 인근 사유지 늪지화
LH APT와 라포엠APT 사이는 잡목·잡초로
모기 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어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2길 23 소재 하동광평1BL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끝나고 수개월이 흘렀지만 이곳 임대주택과 구 철길 산책로 사이 100여미터 구간에 물이 고여 늪지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산책로와 주택 간의 거리는 20여 미터로 이 구간에는 변변한 배수로 하나 없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흘러들어 늪이 형성되면서 모기와 해충의 서식지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곳에 이면도로가 만들어져 산책로와 노면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주민들의 건강과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바뀐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가뜩이나 하동읍내LH천년나무아파트와 라포엠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 잡목과 잡초로 우거져 해충의 서식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불과 70여미터 떨어진 곳은 한술 더 떠 늪지를 만들어 놓았다.”며 “하동읍내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변했다.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해충들이 우글거리지 않는 건강한 장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하동광평1BL영구임대주택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수로가 없어 늪지로 변한 토지 인근 주민들과 산책로로 운동을 하는 군민들은 모기떼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곳에 대해 토지소유주나 해당 관청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용덕 기자
hadon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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