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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성 제기

2023-09-25 15:09 220 0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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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성 제기


20233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허가

군민 편익 위한 조례 재검토 등 관심 필요


 

행정안전부에서 2023516일 개정·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7(가맹점의 등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동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이 불가해지자 군민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동군 자료에 의하면 20237월 기준 하동군이 발행한 하동사랑상품권(지류) 가맹점 등록업체 수는 1,096개소, 모바일(제로페이)은 고전 69, 금남 153, 금성 55, 북천 30, 악양 134, 양보 14, 옥종 107, 적량 48, 진교 256, 청암 55, 하동읍 683, 화개 397, 횡천면 41 등 총 2,042개 사업체에서 가맹점 등록을 해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지류든 제로페이든 군민이 편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군민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제외된다면 이 또한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행안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하동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만 하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 포함) 가맹점 등록을 허가하고, 하나로마트, 풀마트 등은 가맹점이 취소됐다.”미가입 사업체에 대한 가입 강제성이 없어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1(목적)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동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가맹점 등록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범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지.


,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게 된 하동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목적과 배치(背馳)되는 것은 아닌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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