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로 주차난 해소 위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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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로 주차난 해소 위한 해법 찾아야
좁은 골목길 주정차로 이웃 간 불협화음
관련 조례 최적화와 창구 일원화 필요...
하동관내 13개 읍면 554가구의 빈집 중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를 지자체가 매입 또는 철거해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하동관내 자동차보유대수(사업·비사업용 포함)는 24,829대였으나 2020년에는 24,640대로 189대가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24,662대, 2022년에는 24,871대, 2023년 6월 30일 현재는 25,136대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307대가 더 늘어났다.
이는 인구의 증감과는 별개로 1가구당 평균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때문에 하동읍 화산동의 경우 아파트와 빌라, 개인주택이 많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을 매입 또는 철거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동군에서 철거형과 활용형으로 구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년 6월 30일 현재 기준 554가구의 빈집 중 철거형 389가구(철거 동의 89, 미동의 259, 확인 불가 41)와 활용형 165가구(철거 동의 10, 미동의 139, 확인 불가 16)로 확인됐다.
군민 A씨는 “다년간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다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주차를 하다보니 때로는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의사를 타진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은 1개 동에 철거지원(일반지붕) 200만원, 슬레이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을 매입하는 사업은 없다.”며 “하동읍의 빈집 위치가 교통 혼잡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면 철거 및 부지매각을 희망하는 부지 소유자가 주차장 조성을 건의할 시 인근 주민들과 협의 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에서 2019년 8월 14일 시행한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에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빈집 정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7조(빈집 철거 등)에는 “1. 제6조에 따른 빈집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수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정리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법령도 이원화 되어 있어 빈집 정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주차난 해소와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그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례를 민원 우선으로 최적화 한다면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용덕 기자
hadon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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