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개축 건축물로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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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증·개축 건축물로 민원 제기
너뱅이들판 창고에 무허가로 달아내
공장은 3칸 허가 받고 2칸으로 개조
토지 소유주, 철거와 재설계를 진행...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00일원 농지를 불법으로 포장해 농지창고로 이용하고, 인근 농지는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중고 자재 등을 야적해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하동군에 확인한 결과 ①신기궁항길 00번지와 이곳에서 50여미터 떨어진 ②하동읍 신기리 109-*번지로 ①번 농지는 약 500㎡에 농업회사법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측면에 일부를 불법으로 중축하였고, ②번 지역은 창고를 3개의 칸으로 허가를 받고 난 후 2개의 칸을 한 칸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인 A씨는 “농지에 불법으로 창고를 설치하여 00농업회사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인근 농지도 시멘트로 포장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고 자재를 야적하는 등 불법투성이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인 B씨는 “법인 건물 측면에 달아낸 부분은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또, 2개 칸으로 사용 중인 곳도 설계를 다시 해서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이 동시에 제기한 민원 현장을 찾은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확인한 결과 법인 창고에 증축된 부분은 철거 조치를 내렸고, 그 외 필지에 대해서는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쉽게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한 군민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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