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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59호선 위임국도변 무작위(?) 돌 적치

2023-12-15 12:47 121 0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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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선 위임국도변 무작위(?) 돌 적치


도로부지 사유지에 수년간 돌 적치로 위험

, 도로교통안전 위협 등 행정처분 내려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 소재 59호선 위임국도변 주유소 입주 예정지의 출구부에 수십개의 돌이 무작위로 쌓여있어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 출구부 끝자락에 돌이 쌓여있는 곳(금남면 계천리 4**번지)은 도로부지이면서 사유지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은 수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다 주유소측과 토지소유주 간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 A씨는 “59호선 도로변에 돌을 적치해 수년이 지나도록 치우지를 않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무언의 위협이 되고 있다.”미관을 해치고 도로부지에 돌을 적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곳에 적치된 돌을 하루속히 치워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금남면 계천리 일원 국도 59호선 도로에 무단으로 사석을 적치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더불어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 자료에 의하면 이 국도는 199671일 고속도로에서 해제됨으로 인해 같은 날 국도 59호선(광양~하동선)으로 지정되었고, 해당 토지는 국도 59호선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토지로 도로법4(사권의 제한)에 의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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