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5-03-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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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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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해야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에서 5인승으로 확대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890건으로 45명의 사상자와 약 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하동에서는 총 2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다.
차량 화재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발생 후 1~2분 이내가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서석기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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