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4-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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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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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12월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하동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2023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하동군에 농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 주민 누구나 적량면 본소와 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권역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6종 700대 전 기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6982회로 전년 6884회 대비 98건 늘어났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2023년까지 약 3억 7000만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2024년 임대료 감면액도 약 1억 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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