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일반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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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일반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발생 요인 증가
내달 8일까지 27곳, 허가 위반 여부 등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관내 일반 주유취급소 2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주유소 상주자의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폭발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및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 부착 여부 및 주유취급소 내 금연구역 안내 여부 △정기점검 이행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근무 실태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는 이번 소방검사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입건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평소 주유소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 끄기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후 주유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유진 서장은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다루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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