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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가어항 노량항 주차장 불법 주차로 문제

2024-01-02 16:47 229 0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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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노량항 주차장 불법 주차로 문제


캠핑카와 캬라반 등 장기(?) 주차

안내·경고문 무색, 취사도구 등 버젓이


 

국가어항인 노량항을 어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준공한 노량항 주차장이 관리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11()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에는 캠핑카와 캬라반 3대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캠핑카 주변에는 낚시 밑밥통과 쿨백 등 낚시도구, 취사도구와 바람막이, 물통 그리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불과 캠핑카와 20여미터 거리에는 어촌·어항법17조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취사 및 야영 금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안내·경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800여평에 이르는 주차장에는 출입구가 3곳이 있음에도 안내·경고문 간판은 한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준공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A씨는 어촌주민들의 복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조성했다는 주차장에 캠핑카 등이 판을 치고 있어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관계기관에서 수시로 관리하여 정상적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탁받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지역 면사무소와 협조해 수시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1년 준공 직전에도 방파제, 물양장, 친수공원 등 노량항 건설공사 현장이 안전펜스, 방진·방음 가림막, 위험을 알리는 출입금지 간판 등이 한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 출입통제선마저도 절반이 채 되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는 민원이 발생했었다.

공공시설에서 극소수의 이런 행위자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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