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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하동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2024-03-25 13:25 91 0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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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지속적 단속, 음주운전자 엄정 대응 계획


 

하동경찰서는 지난 6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하동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A씨의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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