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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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읍·면 사무소,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하동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화가 없으며 자격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대면 신청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유한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동안 실제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들이다. 특히,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0.5ha 이하 농지)과 면적직불금(지급 상한 면적 30ha,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구분되며, 농업인은 매년 충족 요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단가가 전년 대비 10만 원 상승하여 총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감액 없는 정확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 규정된 준수사항과 함께 정당한 경작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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