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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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 대상
최대 70만원 지원, 5개월간 분할 지급
2024년 새해 신규사업으로 하동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하동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동군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최근 5개월 평균 임대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팀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2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추가서류 제출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기업과 시장담당(880-2805)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883-4488)에서 가능하다.
하승철 군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를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하동군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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