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르신 울리는‘떴다방’피해 예방 강화
2024-05-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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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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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어르신 울리는‘떴다방’피해 예방 강화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홍보 및 지도·점검강화
하동군이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에서는 공짜 선물, 효도 관광, 무료 공연, 식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하동군은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홍보반을 구성해 관내 마을회관 319개소를 대상으로 떴다방 영업 형태 및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및 신고 요령, 식품(일반 및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구별법 등을 안내하고 지역 내 유사 판매 행위와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떴다방’ 의심 업체 단속과 관내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의약품 오인·혼동 판매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은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떴다방’으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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