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개 식용 종식법’공표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2024-05-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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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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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개 식용 종식법’공표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관련 종사자 영업신고서 5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
하동군이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의 식용 종식을 통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생명 존중 등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 도살 및 조리·가공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개 식용 관련 종사자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영업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는 농축산과 축산위생 부서(880-2675),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정책과 안전위생 부서(880-2355)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군은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관련 종사자의 자진신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개 식용 종식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김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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