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4-05-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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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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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신속한 대응,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위해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차량화재는 총 11,072건으로, 발화원인은 기계적요인 3,630(33%)건, 전기적요인 2,231(21%)건, 부주의 1,96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화재 건수와 사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오일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박유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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