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하동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4-08-20 14:35 52 0 29호

본문

224c5899e5f7076ed81ff00c432d535a_1724132121_5721.jpg
 


하동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930일까지, 집중단속 1031일까지



하동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9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은 1031일까지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 완료한 반려견도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통해 변경 신고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하동군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하동읍 3개소(사랑동물병원 0507-1323-6716, 박학규동물병원 055-883-7522, 하동동물병원 055-883-1515), 진교면 1개소(힘찬동물병원 055-883-9397) 이다. 그 외 대행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이 힘든 지역은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동군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8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선정 시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외장형·인식표로 등록하였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에도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종욱 기자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