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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연 의원 대표발의「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2023-08-03 15:21 212 0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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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김민연 의원 대표발의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인 지난해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올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 7. 21.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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