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이전허용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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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축사이전허용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주민동의, 동일면적에 한해
통과 시 농가권익보호, 주민정주여건개선 기대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 : 권영진·김기현·김종양·엄태영·조인철·이종욱·이양수·이종배·박덕흠
/자료제공 서천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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