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
본문
<하동군의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부결 및 관련 예산 삭감은 사실입니다.
하동군은 4월 30일 하동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은 사실과 매우 달라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기자회견문은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원 건립은 하동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두터운 군민복지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내용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심도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 오해와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공공의료원 건립 노력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 의원의 주장 중 다음과 같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요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설명>
하동군에서는 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과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두 번에 걸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회에 하동군의원 전원을 초청하여 설명해 드렸고 의견을 깊이 청취했으며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올해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과도한 운영비, 인력확보 방안,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관련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4월 12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과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직후부터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다각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만남조차도 회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내며 예의를 다한 군수의 정중한 간담 요청도 일거에 거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군수가 별도로 간곡히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과·소장들이 의원 개인 사무실 방문, 유선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정성을 다한 노력을 했는데 관련 의원과 의회에서는 모든 대화와 설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공공의료원 공유재산취득을 거부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즉, 불통은 하동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의회가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2.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설명>
군민들의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각종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보건의료원 건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밝히지도 못한 채 하동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자회견에 주장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입니다.
3.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투성이다.
<설명>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위해 의료혁신 TF팀을 별도로 꾸리는 한편 보건의료,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병원 병원장 방문면담(8개소), 하동군 의사회 간담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공의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8개소 11회)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62명의 의료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최고 전문가와 하동군 공무원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력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요 어불성설입니다.
참고로 의료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경남 내 최고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2개의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받았으며 이 사실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인력확보를 위해 다른 지방의료원 등에서 확보하지 못한 훌륭한 성과로 이것은 하동군이 얼마나 의료인력 확보에 미리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거 : 용역보고서 155페이지]
참고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 공공분야에서도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보의가 아닌 전문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와 전문의 우선 배치), 응급실 운영할 때 의과 3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할 때 의과 1인 배치, 한의과 2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등 총 12~13명을 배치 가능합니다. [근거 : 운영지침 4페이지]21
보건의료원에는 전문과목을 3~4년간 수련을 마친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므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 보다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높은 고급 인력입니다.
4. 의회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 2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3월 13일 보류 결정되었으며, 4월 12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안건 심의와 예산안 동시 제출 및 심의는 매우 정상적인 업무절차임을 밝힙니다.
5.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억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하동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는 당연하다.
<설명>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의 지체는 군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은 불투명한 사업방식 및 부실한 의회 보고에 기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건립은 계획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의회는 본안에 대하여 전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았고 일체의 자료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6. 360억 건립비와 운영비 6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설명>
부실한 절차는 하동군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은 하동군의회가 실행한 것입니다.
설계는 공공의료원 건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용역사 건축전문연구원, 하동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여러 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관리계획 사전검토 진행 중인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 야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 확보 시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이행 대상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는 같은 법 제37조3항4호(「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2024~2028년 하동군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반영함.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는 1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일 경우 이행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용역과
제 사전심의 절차는 이행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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