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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2024-01-12 14:48 123 0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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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하승철 군수,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 맞춰 조례안 발의


 

하동군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베이비부머라는 거대 인구집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편입되면서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은퇴 후 서울 또는 대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실제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 따르면 조사시기도 조사기관도 다양하지만 모든 조사를 통틀어 봤을 때 대략 50~60%의 베이비부머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이주를 희망했고, 10~20%는 구체적인 이주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착안해 하승철 군수는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지원하며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한다.

,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장려금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주민초청 행사비를 지원하며 지역 현장 탐방 및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비 귀향인 팜투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귀향인 조례를 자문한 마강래 교수는 귀촌·귀향의 흐름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위한 일자리 및 정주환경 지원은 지방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하동군의 귀향인 지원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이 조례는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점에 맞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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